[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한은행은 모바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한 SOL뱅크’ 앱에 해당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9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권 자율배상을 통해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피해 고객들의 신청 접수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이번 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신한 SOL뱅크’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을 신청한 이후에는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모바일 신청 시스템 시행으로 고객들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