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은 합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조정이혼에서는 조정조서가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활용하여 바로 조치할 수 있다. 상대방이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태도를 달리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은 매우 효율적이다.
하지만 한 번 조정이 성립되면 그 내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조정을 진행할 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 등의 사안은 이혼 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 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조정이혼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조정이 진행되는 가정법원 등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해외에 있거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가 참석하여 조정을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이혼은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평균 2~3개월 내에 이혼을 완료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절차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고 계속 감정적인 다툼만 벌일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키면서도 합의가 가능한 지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조정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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