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49분께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