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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