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KB증권은 키움증권과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과 함께 케이비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KB발해인프라) 인수물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이 인수하는 KB발해인프라의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은 약 826억원으로, 당초 KB증권의 인수 비율은 60%, 키움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25%, 15%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주관사단이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으로 3개월 의무보유를 추진했다”며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는 KB발해인프라를 비롯해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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