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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 요건과 절차는

2024-11-20 13:28:12

사진=황현종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황현종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 폭등할 조짐을 보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로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상담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감당 어려운 수준의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있다. 두 제도 모두 채무 감면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내용과 조건에서 차이가 있어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선택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경우, 일정 수입을 거두는 채무자가 최대 95%의 채무를 탕감받고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변제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개입해 채무자-채권자 간 채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을 받으면 채무 변제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법률상담과 조력을 토대로 채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상환하여 경제적 재기를 도모해 볼 수도 있다.

개인회생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채무탕감 및 재산보호라고 할 수 있다. 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는 데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자산을 보호하며 채무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집을 잃지 않으면서 채무변제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또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원 이하까지,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기에 변호사사무소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파악해 봐야 한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는 제도이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만만하지 않다.

서류 준비부터 변제 계획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민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더와이즈 도산전문변호사 황현종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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