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10시 10분께 선고한다고 공개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에서는 1천718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지난해 9월 범죄 인정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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