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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서울고법 2심서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악의적 아니었다" 선처 호소

2024-10-29 17:26:29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씨가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며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유씨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며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넥타이를 매지 않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으며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내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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