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됐던 고소·고발 사건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유무를 들여다봤으나,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고 일부 혐의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관련 사건 20건을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과, 이에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현재까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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