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구성원 스스로 월 단위 근로 시간의 배분과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선택하는 근무제도다"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코인원 관계자는 "직원 만족도와 업무몰입 향상을 위해 시차출퇴근제로 운영하던 기존 유연근무제를 한층 확대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코인원은 구성원 간 원활한 협업과 업무몰입을 위해 의무 근로 시간대인 코어타임(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해 두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하루의 근무시간이나 출퇴근 시간을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근무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커져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인원은 올해 초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장기근속자 휴가 확대, 반반차제도를 신설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인사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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