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키로 했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하지만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금정구청장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인 6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정 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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