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채 상병이 소속했던 해병대 1사단 산하 제7 포병여단은 지난해 7월 작전지역인 경북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수행할 당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전환됐다.
당시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 수사에서 해병대 7여단장은 육군 50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한 번도 화상회의를 한 적이 없고, 50사단장의 작전 지도도 들은 바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도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수변 일대 수색에 대한 부하의 우려를 무시한 채 실종자 수색을 강행했다는 것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50사단장이 작전통제권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검찰 송치 대상에 해병대 7여단장은 넣고 육군 50사단장은 제외한 데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예하 부대를 관장한 해병대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