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당 직원 A씨는 지난 2월 CFS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 중 하나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CFS가 영업비밀 누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 등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2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CFS의 물류센터 물품 분류 자동화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정보 등 내부 자료 25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CFS는 지난 2월 말 A씨 등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2월 14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CFS가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엑셀 문건을 공개했다.
경찰 관계자는 "CFS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며 "다만 이번 사건은 소위 '쿠팡 블랙리스트'로 알려진 사안과 별개의 혐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 대책위는 CFS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관계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터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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