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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아트, 제4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2024-06-24 21:45:20

투게더아트, 제4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투게더아트(대표이사 도현순)는 제4회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를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금번 투게더아트에서 제출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는 크리스티(Christie’s)에서 선 매입해 취득한 세계적 작가인 ‘요시토모 나라(Yoshitomo Nara)’의 1995년 작 ‘연못 소녀(the Pond Girl)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이다"라며 "미술품의 가치 평가를 위해 2014년부터 2024년 5월까지 동일 작가의 유사 작품 거래 사례 186점을 분석해 미술품의 내재가치를 추정했으며, 외부평가 기관으로부터 객관적 검증을 거쳤다"라고 전했다.

투게더아트는 금번 제출된 제4회차 증권신고서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앞서 청약과 모집 절차를 모두 끝낸 제3회차까지의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을 포함해 2024년 상반기에만 모두 4번의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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