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109명을 긴급 투입해 오전 5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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