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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주유소 내 흡연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8월 23일까지 셀프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 검사와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위한 홍보

2024-06-18 17:51:04

(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이미지 확대보기
(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본부는 이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검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휘발유의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산에는 셀프주유소가 295곳으로, 이는 전체 주유소의 62.2%를 차지한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하고, 주유 중 운전자가 흡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일반주유소보다 크다.

휘발유 증기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소방은 6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셀프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소방 검사와 주유소 내 흡연 금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다.

주요 검사 내용으로는 ▲ 위험물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및 취약 시간근무 실태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준수를 위해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는 그림 또는 문자와 위반시 조치사항을 표기한 표지를 부착하도록 지도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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