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불법 영상 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소속 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공직자 4대 중점비위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기장소방서에 소속된 5개 청사의 모든 화장실, 탈의실 등 불법 촬영기기가 설치될 만한 장소를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재현 부산 기장소방서장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공 청사의 개방성과 소속 직원 간의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회 문제에서도 안전한 소방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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