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년 1월 20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5매, 현금 5만 원권 20매를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오전 2시 36분경 재차 위 승용차에 들어가 차 안에 있던 백팩 1개, 백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꺼내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한테서 용서를 받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도 못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절도 피해액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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