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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3회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농협 조합장 실형

2024-01-30 13:22:47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4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19. G에게 소금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 피고인 A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결과 근소한 표차(12표, 피고인 득표 338표, 상대방 326표)로 당선됐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B(80대·전직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60대·여·대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60대·여·비상임이사)에게 벌금 400만 원을, 피고인 E(50대·여·전 지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F(70대·여·부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G(60대·비상임이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H(70대·대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I조합 본점에서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2021. 6. 6.경부터 I조합 조합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생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직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임을 밝히는 등 조합원들에게 향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으며, 2021. 8. 하순경부터는 공동 피고인들을 차례로 포섭해 이들을 통해 조합원들을 소개받거나 조합원들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 A는 2022년 1월 11일경부터 2023년 2월 26일경까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총 28회에 걸쳐 현금 합계 555만 원, 시가 합계 37만8100원 상당의 소금 선물세트 19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로니아 10kg을 제공했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려 했으나 상배방들이 수령을 거부해 금제공의사를 표시했고, 조합원 E에게는 상임이사의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선거운동기간 위반) 피고인 A는 2021년 9월 16일 예정된 I조합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상임이사 후보인 P는 현 조합장에게 우호적이다. 그러면 내가 다음에 조합장이 되어도 같이 갈 수 없고, P 역시 현 조합장을 당선시키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니 상임이사 선거에서 P에게 반대표를 던져
달라.”라고 말해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2월 22일까지 및 2023년 3월 8일에 총 30회에 걸쳐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이 임의로 상임이사를 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임이사 직을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이를 제공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상임이사 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2023. 2. 26.자 위 통화 내용은, 전체적인 맥락 및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고려할 때 E가 피고인에게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상임이사 직을 줄 것을 약속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피고인은 다소 주저하면서도 결국 이를 약속한다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2023. 3. 9.자 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당선되자마자 E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종전의 약속을 환기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E는 이 사건 조합에서 30년 가량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직접 조합장 출마를 하는 것도 고민하는 등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신용사업을 총괄하는 등으로 조합의 2인자인 상임이사 직을 받을 것이 아니었으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도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 이사회 의장,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을 도맡는 등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사실상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불법 선거운동은 공공단체등의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제1조)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행위이다. 특히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태는 단속이 쉽지 않고, 아직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병폐인바, 이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A)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범행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조합장 당선이라는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다. 본인의 욕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됐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을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폐기했고,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하거나 다른 공범들과 말을 맞춘 것으로 의심되는 등 주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볼 정황이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햇다. E에 대한 상임이사 제공 약속부분도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다. 2000년 이종 범금형(200만 원)1건이 유일한 전력이다.

(피고인 B) 가담 정도가 무거움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2020년에도 종종 전력(벌금 350만 원)이 있다.

(피고인 C)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수사기관에서 계속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초범이다. 건강이 좋지 않다. 공소제기 후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고 A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형사공탁했다.

(피고인 D) 가담 정도가 무겁다.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초범이다.

(피고인 E)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적극적으로 상님이사 직을 요구했는데 본인이 얻으려 한 이득이 크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였다.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뜻을 표시하고 초범이다. 수사가 개시되어 실제 상임이사로 되지 못했다.

(피고인 F) 가담 정도가 무겁다.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초범이다.

(피고인 G)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 H)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1981년 이종 소액 벌금형 1건이 유일한 전력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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