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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IRBM 발사 도발 규정... “직접적 도발시 압도적 대응”

2024-01-15 11:33:21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15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이 같은 행태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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