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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오비맥주, 맥주 소재로 업사이클링 패션쇼 · 전시 열어 外

2023-09-04 16:30:17

[생활경제 이슈] 오비맥주, 맥주 소재로 업사이클링 패션쇼 · 전시 열어 外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편도욱 기자]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9월 18일(월) 동대문 DDP 패션몰 5층에서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쇼와 전시회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서울패션허브 배움뜰(센터장 김신우), 한국패션디자인학회(회장 서울대 하지수 교수)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Passion for Beer, Fashion for Beer)’이란 제목으로 주류와 패션 산업간 이색적인 산학협력을 시작했다.
패션 전공 대학생과 서울패션허브,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소속 디자이너, 작가들은 맥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포장 패키지, 폐기물 등을 업사이클링해 패션 아이템과 패션아트로 제작했다. 총 93점의 결과물을 이번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패션쇼와 전시로 선보인다.

이번 컬렉션은 맥아포대로 만든 블루종 점퍼와 점프수트, 맥주 캔뚜껑으로 만든 가방과 캔맥주 포장 종이로 만든 탱크톱, 맥주박 염색천으로 제작한 의상 등 실용적인 패션부터 예술적 디자인까지 다양한 콘셉트로 제작됐다.

동대문 DDP 패션몰 5층에서 열리는 ‘맥주의 실험적 컬렉션’ 전시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패션쇼는 5시에 시작한다. 패션쇼가 끝나면 ‘친환경 하이브리드 셔츠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오비맥주는 지난 5월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공모전을 열고 맥주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거나 오비맥주 브랜드 상품을 모티브로 구현한 친환경 셔츠를 모집했다. 총 150점의 접수작 중 31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패션쇼와 전시로 공개한다.
특히 이번 패션쇼에서는 전문 패션 모델은 물론 오비맥주 직원모델도 직접 업사이클링 의상을 입고 런웨이를 누비며 끼를 뽐낼 예정이다. 오비맥주는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비맥주 구자범 정책홍보부문 수석부사장은 “작년에 임직원 대상으로 개최한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패션쇼’의 활용 소재를 부산물, 패키지 등 맥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패션학계와 협업으로 패션쇼뿐 아니라 전시까지 개최한다”며 “오비맥주는 ESG 선도기업으로서 친환경 비즈니스의 대안으로 떠오른 ‘업사이클링’을 알리기 위해 이색 협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홍천, 강원주부가요제 ‘대상’과 생활예술축전 ‘최우수상’ 수상

(사)한국예총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홍천지회(지회장 백금산·이하 홍천예총)가 지난 1일부터 정선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년 제61회 강원예술제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예술인들과 함께 전시회 및 공연과 경연대회에 적극 참여하며 다수 입상해 ‘으뜸’ 예총으로 부각되고 있다.

홍천예총은 지난 3일 정선공설운동장 옆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2023 강원생활예술축전에 홍천대표로 통기타 동아리 ‘썸타임즈’(회장 노명우)를 추천 예심통과 후 본선에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3일 오후 7시에 개최된 제31회 강원주부가요제 경연대회에도 전영미씨가 엄마꽃을 열창해 ‘대상’을 수상했고, 남신혜씨가 나를 살게하는 사랑을 불러 ‘장려상’을 받았다.
이에앞서 강원예술인대회가 개최된 1일에도 (사)한국사진작가협회 홍천지부 정희섭 부지부장이 ‘작품우수상’과 윤동일 홍천국악협회장 등 4명이 강원특별도지사 표창 및 강원예총회장 예술문화 공로상을 수상했다.

◆전남개발공사, 남악신도시 택지 25필지 공급

전남개발공사는 4일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토지 25필지를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상 토지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24필지와 종교 용지 1필지다.

입찰은 9월 12일부터 2일간 온비드 입찰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개찰은 9월 14일, 계약체결은 9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오룡지구 마지막 남은 물량으로 수변공원과 근접한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며, 최고 4층 높이로 1필지당 최대 6세대 이하의 단독주택 및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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