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청장과 정무 특보 송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 청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이 후보자는 서 청장이 시 체육회 상근부회장 자리를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 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탁선거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 청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단체장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범죄 이력이 없는 점, 30여년간 공직 생활을 해오며 취임 이후에도 구와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청장은 "최대한 선처해주시면 앞으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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