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벌조치는 검찰 수사와 별도 조치이며, 금치는 14개의 징벌 중 가장 무거운 징벌이며 징벌 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전화, 공동행사참가 등 각종 처우가 제한된다.
또한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이 사건과 관련,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가 있었다.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하여 선례가 되게 할 것이며, 법무부는 추후 더욱 철저히 계호 등 교정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안심하도록 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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