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명(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11.23.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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