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금융기관 발급제한(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해당시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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