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금융기관 발급제한(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해당시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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