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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웅래 의원 사건 관련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 접수

2022-12-14 18: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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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법무부)는 14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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