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의장은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서는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비로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노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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