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기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내용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 역시 삭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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