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디지털 아동성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분위장수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 의원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율이 높은 신분위장수사 승인절차를 현재 경찰이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식에서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는 절차로 간소화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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