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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법’ 발의

2022-11-22 21:19:34

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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