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재난재해대책위원장인 이성만 의원(부평갑)이 실질적 재난 피해 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 대피명령의 임의규정을 의무화하고 재난 피해의 원인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를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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