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부실공사 등 원전 사업자 귀책으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안전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정기검사 이외에 발전사업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가동중단 기간의 경우에도 발전사업자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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