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14일 가정폭력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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