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28일 교육 현장에서의 교권침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교권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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