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세미나는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이고 천편일률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판매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승재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들은 그간 전자담배에 부과된 불합리한 과세와 천편일률적인 세금체계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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