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9일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화하여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운 법률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후 제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가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신뢰도 높은 감시와 예측 정보를 생산하여 지자체 및 국민에 제공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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