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은 25일(목), 성폭력 피해자를 ‘원스톱’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해바라기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강선우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의 권역별 설치가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라며, "해바라기센터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24시간, 365일 진료 가능한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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