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16일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표준화 및 치의학 분야의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마련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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