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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발의

2022-08-09 20:14:37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 발전 정책 수립 근거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선언적 의미의 「관광기본법」과 내륙관광‧육상관광‧도시관광 중심의 「관광진흥법」만으로는 해양에서의 안전성,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통합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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