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전자감독대상자(2021. 12. 31. 기준 전자감독대상자 4,316명)가 전자장치 훼손 후 열차로 도주하는 경우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적시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체결, 보호관찰소와 철도경찰대 간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사건 등에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한 핫라인(hot-line) 구축, △정례화된 훼손 대응 모의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으로 전자장치 훼손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도 운영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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