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10일 오전 6시 45분경 버스를 운전해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 언양파출소 방면으로 가던 중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B(60대·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분을 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8시 11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윤옥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인 2009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어 피고인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상의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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