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법원, 우리은행 614억원 횡령 직원 재산 66억원 동결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가족 재산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1일 연합뉴스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그 가족 등의 재산 66억원 상당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보전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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