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공무원 등 뇌물공여 업체 대표 징역 1년6월

2022-06-02 09:05:38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29일 약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청 공무원 1명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3명에게 합계 약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에게 징역 1년6월, 직원 D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합267, 268병합).

또 뇌물을 수수한 시청 공무원 E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500만 원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A에게 벌금 400만 원을(1년 자격정지형 선고유예), 피고인 G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3. 30.경, 2018. 8. 14.경, 2018. 12.경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H는 무죄.

피고인 A로부터 83만3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1143만 원을, 피고인 G로부터 2096만6552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A, D, E,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 D의 뇌물공여] 피고인 A(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으로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는 책임연구원으로서 환경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년도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환경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주)C네트웍스를 운영하면서 위 사업을 수행한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주)C네트웍스의 연구개발팀장으로서 위 사업의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년 1월 16일 오후 9시 2분경 피고인 D에게 전화해 “잘 마시고 있나? 돈 생각하지 말고 우선 쓰고, 만약에 룸이나 이런 데 가면 법인카드가 조금 까리까리하거든. 그래서 팁도 좀 줘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뭐 또 그리고 조금... 이 친구들 택시비라도 좀 줘야 되잖아. 그 정도 좀 챙기고 그 비용 정산하라고”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저녁 무렵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 등에서 피고인 A에게 식사, 주류, 여성 접대부 접대 등 166만6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D으로부터 합계 166만6000원(피고인 A의 뇌물수수 금액은 1/2인 83만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피고인 E의 뇌물수수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 E는 당시 울산시청 과장으로서 피고인 B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피고인 B로부터 금전 및 향응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는 2017년 7월 28일 오후 3시 30분경 울산시청 북문 근처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계속해 피고인 E는 2017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27일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울산시의회 K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합창단스폰서 명목(현금 300만 원)과 식사 비용 대납(35만 원), 행사스폰서 명목(현금 300만 원, 향응 8만 원), 행사스폰서 명목 현금 300만 원, 휴가비 명목 100만 원,시청 직원들 회식비용 대납 69만6000원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G, B의 범행] 피고인 G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실장(공무원의제)으로서 2017년 6월 1일경부터 2018년 12월 7일경 사이에 6회에 걸쳐 B로부터 현금 2,000만 원, 음식, 성접대 등 96만6552원 상당의 향응 등 총 2096만6552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B의 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H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단장이다. 피고인 B는 2017년 8월 9일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H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H, G, T(S건설기술연구소 연구원)에게 합계 75만3000원(H에 대한 뇌물공여 금액은1/4인 188,25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했다. 앞서 피고인 B는 2018년 6월 7일 오후 5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식당에서 H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해 뇌물을 공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