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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2022-05-30 19:08:38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아내의 전 남편에 대한 친생자 부존재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인 甲(女)과 乙(男)은 결혼생활을 하다 별거에 이름

○ 甲은 乙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男)과 교제하며 자녀들을 출산

○ 甲은 별거 후 약 10년이 지나 乙과 이혼하고 丙과 혼인신고를 함

○ 甲은 乙과 자녀들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중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이에 대해 甲이 자녀들을 포태했을 당시 乙과 사이에 동서(同棲)가 결여되어 乙의 자녀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들이라도 乙의 자녀로 추정되지 않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乙과 자녀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60대 부부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남편이 수령할 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사안

○ 甲(女), 乙(男)은 60대 부부

○ 甲, 乙은 乙의 상습적인 도박, 폭언, 폭력, 잦은 음주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별거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약 5년 전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乙이 甲에게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주고 퇴직수당도 나누어주겠다고 합의했으나 乙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

○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甲, 乙의 별거가 오래 되었고 乙이 이혼을 반대하면서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둘의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므로 혼인파탄을 인정
- 혼인파탄의 책임은, 甲의 용서와 도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박을 한 乙에게 있고, 이로 인하여 甲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함

-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관계 파탄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만원으로 결정함

- 혼인 기간 중 소득 및 경제 활동,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과정,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乙의 전체 연금 납부기간 중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직업 및 업무내용, 가사 내지 육아 부담의 분배 등에 협력 내지 기여한 정도, 乙이 이미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액수 및 유보된 퇴직수당의 액수, 乙의 연금을 수령한 기간 및 액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재산분할은 乙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받을 연금액 중 甲, 乙의 실질혼인기간(혼인신고일부터 乙의 퇴직일까지)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함

- 재산분할 비율은 甲55:乙45로 결정함

◇남편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男), 乙(女)은 법률상 부부

○ 甲은 乙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을 따로 구해 별거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성 丙과 수회 여행을 가거나 호텔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함

○ 乙이 丙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甲은 ‘乙의 폭력, 모욕적 발언, 시어머니에 대한 업신여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甲을 괴롭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乙은 이혼을 바라지 않고 재결합을 기다리며 관계 회복을 희망하므로, 甲과 乙의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더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甲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고, 乙의 일부 폭력적인 행위가 인정되지만 반복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甲이 그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것만으로 乙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甲의 주장,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乙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미성년 후견 개시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60대인 甲(女)은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자 乙(男, 10대)에 대한 후견인 선임을 청구함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데(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친권자가 친권상실·정지 등의 선고를 받아 법률적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함

- 심리 결과, 乙의 친부모가 생존하고 달리 그들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미성년 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어머니의 친생부인 허가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甲(女)은 乙(男)과 혼인했다가 최근 이혼함

○ 甲은 이혼하기 몇 달 전 丙을 출산했고, 乙이 丙의 친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丙에 대한 친생부인 허가를 청구

○ 이에 대해 민법 제854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친생부인의 허가는 민법 제844조 제3항의 경우,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가 그 대상인데, 丙은 甲과 乙의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로서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인지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은 검사를 상대로 자신이 사망한 乙(男)의 친생자임을 주장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심리 후 甲을 乙의 친생자로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법원은 혼인 외 출생자의 부자 관계는 아버지의 인지로만 발생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함

○ 甲이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甲의 진정한 의사를 청구취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제소기간 준수 여부도 최초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함

○ 甲은 파기환송심에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소기간을 준수했다고 보고 甲의 인지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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