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방문은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단기방문(C-3 자격)], 전자비자는 우수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on-line)으로 비자신청․발급하는 제도.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그동안 필수목적(외교·공무·협정, 주재·투자·무역경영, 인도적 사유 등에 한함)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됐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효력이 잠정 정지됐던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을 부활한다.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됐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 현재 없음)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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