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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여성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도상해 등 징역 8년

2022-05-16 09:25:02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신동욱)는 2022년 5월 11일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3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7, 95병합).

압수된 흉기들, 케이블타이, 손전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집을 구할 것처럼 매물로 나온 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집 주인을 제압한 후 현금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2월 4일경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울산에 있는 피해자 B(40대·여)의 집을 방문한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집이 마음에 드니 내일 와이프를 데리고 집을 보러오겠다”고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다음날 오후 4시경 다시 방문해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년 4월 10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3일경 실제 거주지가 변경됐음에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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