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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오토바이 10대 운전자 위협 사망케 한 20대 항소심서 풀려나

2022-05-12 15:38:06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사진=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최희동·오수진)는 2022년 5월 2일 역주행하는 오토바이 10대 운전자를 위협해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토바이 동승자와 다른 승용차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도주한 사건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노282).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각 죄들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5년이므로, 이를 정상참작 감경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2년 6월이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을 잘못함으로써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필요한 경쟁운전으로 피해자드르이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며 특히 나이어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한테도 모두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가한 위협의 정도나 진로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1심)인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도로교토업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985).

피고인은 2020년 6월 19일 오전 2시 38분경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승용차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진행하는 피해자 C(10대, 동승자 B 10대)운전의 무등록 시티100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면허 있냐, 세워봐, 멈춰봐”라고 말했는데, 피해자 C가 “면허 있고 배달가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그 곳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역주행하는 위 오토바이에 근접해 바로 옆 차로에서 중앙선에 근접 진행하면서 위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위 오토바이 쪽으로 진행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하여 위협했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했다.
당시는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제한속도인 시속 24km의 속도를 준수하고 앞지르기를 방해해서는 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앞질러가지 못하도록 할 생각으로 시속 약 45~50km의 속력으로 달려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적색신호임에도 제일성결교회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게 해 마침 향교방면에서 태화교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0·여)운전의 승용차에 들이받히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D차량과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단순히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여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빨리 못가냐, 마 빨리빨리 가라"라는 등으로 말해 오토바이가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피해자들이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묻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오토바이의 진행을 다소 방해한 행위가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했다.

피고인 차량에 의한 상당한 압박감이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속도를 높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오판을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점을 볼 때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사고 발생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C의 과실이 결합되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위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김용희 판사는 피고인의 치기어린 경쟁운전으로 인해 나이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점, 다른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정상 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다가 속도를 높여 적색 신호의 교차로를 그대로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위법성의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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