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과 B는 피해아동(여)의 친부모이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해 피고인이 2001년 3월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2021.7.출생신고 됨) 하지 않아 20년 동안 피해아동이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방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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