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시공사 선정이 불발됐다. 당초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입찰이 유력했지만 입찰마감 당일 대우건설이 돌연 입찰 포기를 선언한 탓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한 결과 삼성물산 1곳만 입찰해 결국 유찰됐다.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시공사 선정과 관련된 절차가 특정 시공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입찰포기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우건설은 입찰포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주민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경고조치와 특정 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집행부의 편중된 방향에 입찰 후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당사의 제안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뛰겠다”고 주장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1월 19일 개최한 시공사 현장설명회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을 포함해 총 8개사가 참여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현장설명회 이후 건설사간 수주홍보전이 과열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삼성물산 1회, 대우건설 2회, 롯데건설 1회 등 홍보규정 위반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흑석2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과천지역 투어를 진행했고, OS요원(아웃소싱 직원)을 통한 조합원 개별접촉 등 불법 홍보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는 건설사들의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3회 이상 경고 누적시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앞으로 경고를 단 1차례만 더 받게 되면 입찰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이진식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에선 특정 시공사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고조치 역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흑석2구역은 이번 시공사 유찰사태로 인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고,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입게 됐다. 민간재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관행처럼 어겨졌던 기존의 수주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정비업계에 따르면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한 결과 삼성물산 1곳만 입찰해 결국 유찰됐다. 재입찰 절차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날 대우건설은 입찰포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주민대표회의라는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경고조치와 특정 시공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집행부의 편중된 방향에 입찰 후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주민대표회의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당사의 제안서가 빛을 볼 수 있도록 다시 뛰겠다”고 주장했다.
흑석2구역은 지난 1월 19일 개최한 시공사 현장설명회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을 포함해 총 8개사가 참여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사업장이다. 그러나 현장설명회 이후 건설사간 수주홍보전이 과열됨에 따라 주민대표회의는 삼성물산 1회, 대우건설 2회, 롯데건설 1회 등 홍보규정 위반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은 흑석2구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과천지역 투어를 진행했고, OS요원(아웃소싱 직원)을 통한 조합원 개별접촉 등 불법 홍보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대우건설이 앞으로 경고를 단 1차례만 더 받게 되면 입찰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입찰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이진식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에선 특정 시공사에게만 편향된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고조치 역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이 신속하게 정상화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흑석2구역은 이번 시공사 유찰사태로 인해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고,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조합원들이 입게 됐다. 민간재개발 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그동안 관행처럼 어겨졌던 기존의 수주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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