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2명이 2층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중 불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40대·남·우측팔골절)와 B씨(50대·남·경상)는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영도서)은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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