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사전문법원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주제와 함께 한국법제의 혁신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해운실무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펼쳤다.
이번 하계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부산항은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이자 2위의 환적 거점항만으로 부산시는 동북아물류의 중심지이며 해양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해사전문법원의 설립 및 입지에 대해“우리나라의 해운업의 발전, 동북아 물류 및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의 비전, 지방분권시대의 도래를 고려하면, 부산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부산은 우리나라 해운업 발상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운업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이러한 곳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글로벌 해운국가로서의 자리매김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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